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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했고,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상승된 지원 한도를 적용 중입니다. 아래에서 수혜 대상부터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주의사항까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대항력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피해가 예상 또는 발생
- 임대인의 파산·회생, 주택 경매·공매 등 금전 회수 불가 상태
-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인정되거나, 다수 세입자 피해 발생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보험 미가입자, 특수관계자 포함한 피해자도 신청 가능하며, 경매 대상자 중 일부는 1·3항 면제도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대환 포함): 최대 5억 원 보증금에서 30% 이상 손실 시 최대 4억 원 대출 가능
- 전세피해자전용 대출(예: 버팀목·디딤돌): 최대 5억 원 보증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임차권등기 기반 대출: 보증금 3억 이하 시 무이자 또는 저금리 지원
즉, 보증금 반환 자체가 아닌 저리 융자 및 대출 지원 방식이며, 총 1.6억~4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신청 조건
지원금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전세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임차권등기 선택 시 가능)
- 임대차보증금 ≤ 5억 원
- 피해 발생 후 1년 이내 신청
- 소득·자산 기준 (연소득 합산 최대 1.3억 원,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신청 절차
① 피해자 결정 신청
- 신청처: 지자체(구청) 민원실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제출서류: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 주민등록등본, 피해 증빙(경매·파산 관련 서류 등)
- 심사기간: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② 금융지원 신청
- 신청처: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포털 또는 제휴 은행
- 신청방법:
- 피해자 결정문 확보
- 융자상품(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버팀목 등) 선택
- 필수 서류 첨부 후 신청
- 필요서류: 피해자 결정문, 계약서, 주민등록, 소득·자산증빙, 통장사본, 신분증 등
③ 결과 및 자금 실행
- 심사 완료 후 결과 통보
- 승인 시 무이자 또는 저리 상품이 본인 계좌에 입금
-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시거주, 이사비, 월세지원 등 지역별도 가능
제출 서류
다음 서류는 금융 신청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자산 증빙자료
- 통장사본, 신분증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법적 책임이 있으며, 과도한 대출은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추가 피해 발생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 신청 전 반드시 피해자 결정서를 확보해야 하며, 결정 시점 이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세입자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거주지역 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을 통해 최대 4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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